도심지역내 건축을 위한 흙막이 공사는 CIP공법이 가장 널리 쓰임. CIP벽을 외벽과 합벽.시공하여 외방수 및 외단열 등의 시공이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지하 건축물은 누수와 결로에 취약함. 일반적으로 지하건축물의 방수구조는 다음과 같다
외단열+외방수+콘크리트옹벽+보호벽
CIP벽+콘크리트 옹벽+내방수+보호벽
외단열+외방수+콘크리트 옹벽+내방수+보호벽
콘크리트옹벽+내방수
지하 드라이에어리어: 개구부형 균열 누수
지하 이어치기 부위: 균열누수
기계.정비실/엘리베이터/저수조/정화조/지하주차장: 균열 누수 등
지속적인 누수: 지하용출수, 저수조/정화조 누수
우천시 누수: 건축물 균열 누수 등
여름철 지하실 유사 누수: 여름철(우천시) 심한 결로는 누수로 착각함
실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물이 실내로부터 실외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함
대상: 욕실, 화장실, 주방, 주차장, 수영장, 음용수조, 하수조 등
방수공법: 신축의 경우 시멘트계 방수, 도막방수를 시공 또는 병행시공
기건축물의 누수는 누수 현상과 상태에 따라 전면 방수 또는 부분 방수로 구분하여 시공함
겨울형 결로 발생 부위
- 발코니 바닥, 벽, 천정부위/슬래브 지붕 등 단열 취약부위
- 벽체와 지붕 접합 부위/벽체와 바닥 슬라브 접합 부위
- 창틀 주위 벽 모서리 부분/창문의 상,하인방
- 주로 서북쪽 벽면 및 모서리 부위
여름형 결로 발생 부위
- 지층 바닥과 벽체의 모서리/줄기초 기둥과 연계 벽체부위
- 지하실 벽체와 바닥/지하관련 냉교 관련 부위
- 지하에 인접한 바닥, 벽체와 천정부위
지하방수공법에는 지하구조체 바깥쪽에서 시공하는 지하외방수공법과 구조체 안쪽에서 시공하는 지하내방수공법이 있다.
도심지역내는 내방수공법을 주로 시공한다. 최근 도심내 다양한 건축물로 인하여 지층 또는 외벽에서도 우수가 유입하여
지하누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외방수공법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지층, 바닥에 대하여 균열 누수부위에 대하여 표면처리 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등으로 방수.시공함
누수 균열부위(공극, 조인트부위 등)를 천공하여 우레탄계, 에폭시계, 아크릴계, 시멘트계등의 방수재를 주입하여 누수 균열 부위를 충진하는 방수공법임
배면 주입 방수공법은 구조체를 관통하여 배면부위(보호벽돌과 구조체 공간, 토사와 구조체의 계면부위)에 유기, 무기, 유무기 혼합등의 방수재를
기계적 압력을 이용하여 주입.충전하는 공법임. 또한 방수층 재형성 주입 방수공법은 배면 주입 방수공법과 유사하나,
콘크리트 배면에 기존 방수층 또는 보호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사이 공간으로 확산되어 구조체 전면을 다시 감쌀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수공법임.
표면에 발생된 균열 누수 부위를 중심으로 V 또는 U 커팅한후, 무기질 방수재를 충전한 다음, 무기질 침투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하는 방수공법.
또는 V 또는 U커팅한 후 천공하여 유기질 방수재를 기계적 압력으로 주입한 다음, 무기질 방수재로 충전하는 방수공법 등이 있으며,
해당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기질 방수재와 무기질 방수재의 조합 또는 무기질 방수재와 침투방수재의 조합등으로 방수성과 내구성을 강화함.
규산질계 도포형 침투방수제(용도: 물탱크/건축지하구조물/정수장/하수처리장/공장
지하구조물 등)는 해당 구조물에 침투하여 도막이 구체와 일체화하여 수압을 차단하고 동결융해에도 크랙이 없는 방수층을 형성함
방수가 용이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누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천정 누수의 경우 배수판과 배수 파이프를 설치하여
누수를 다른 위치로 유도함. 또한 바닥 누수의 경우 해당 부위를 컷팅하여 반원형 유도관을 설치하여 트렌치부위로 유도함.